당뇨황자분들 중에서 무채혈 혈당측정기,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그럼 제1형 당뇨환자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? 이번 글에서는 무채혈 혈당측정기를 사용할 때 건강보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연속혈당측정기 (CGM)란..
한번 몸에 부착하면 2주 정도 피하조직을 통해 혈당측정을 계속 측정하기 때문에 혈당값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. 채혈할 필요가 없어 통증과 스트레스 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. 대표적인 제품으로 프리스타일 리브레, 덱스콤, 케어센스 에어 등 있습니다.
연속혈당측정기 비용
연속혈당측정기는 송신기와 센서로 분리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, 일체형이 있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리스타일 리브레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라서 별도 송신기는 필요 없으나 어느 제품이든 주기마다 센서를 교체해야 합니다.
- 보험 미적용 시 센서 (전극) 비용: 1개월 20만 원~30만 원
- 보험 급여 대상자 센서 구입 비용: 1개월 9만 원 보인 부담 (기준금액 또는 구입가의 30% 부담)
- 보험 미적용 시 측정기 (송신기) 비용: 0원 ~
- 보험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 비용: 실 구입가 또는 최대 21만 원의 30% 본인 부담
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요양비 청구 절차
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해서는 현재 제2형 당뇨환자는 아쉽게도 급여대상 아닙니다. 제1형 당뇨환자인 경우, 건강보험에서 소모성 재료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(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가의 30%만 본인 부담). 요양비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1형 당뇨환자로 등록
- 처방전 발급
- 제품구매
- 요양비 지급 청구
*요양비 지급 신청: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요양비청구 >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/당뇨병 관리기기 지급청구
요양비 청구 절차를 설명해 주는 동영상이 있어 소개드립니다: 프리스타일 리브레 센서 건강보험 급여 안내 동영상
요양비 대리청구 서비스
각 제품 공식 몰에서는 구매자의 요양비 청구 필요 없이 본인 부담금만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제품 구매 전 각 제품몰에서 대리청구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마무리
제1형 당뇨환자분들인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다 저렴하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함로써 혈당값 추세를 파악하고 더 효과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