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은 가족 구성원을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가족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란?
건강보험 피부양자란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피부양자 조회하기
피부양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>개인민원>자격조회>자격사항 클릭해서 본인인증하면 피부양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피부양자 등록 대상
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(직장가입자 본인이 부양하는)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
- 대상: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(부모님, 조부모 등) , 직계비속 (자녀·손자 등) 및 그 배우자, 형제·자매(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 세 아상)
*자녀·손·외손(비동거시), 배우자의 직계비속, 형제·자매는 미혼이어야 피부양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부양 인정 되는지는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.
피부양자 요건
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소득요건
-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,000만 원 이하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
-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
재산요건
-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.4억 원 이하
-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.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
- 형제·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.8억 원 이하
피부양자 등록 방법
직장가입자 본인의 자격취득일부터 14일 내 신고해면 됩니다. 기간이 지나도 최대한 발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(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면, 소급 인정이 됨).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고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시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(https://www.4insure.or.kr)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민원신고 > 자격취득 >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선택해 본인인증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.
**피부양자 취득부호는 등록할 피부양자가 직장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 상태일 것이니,
취득부호 코드 07 [지역가입자에서 변경]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- 직장에서 신청: 회사 담당자한테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피부양자 등록 처리하게 됩니다.
필요 서류
-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추가 서류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.
- 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번호가 기재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
-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(필요시 아래서 다운로드 가능)
*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, 배우자의 유무, 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건강보험 고객센터(1577-1000)에 전화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마무리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올바른 등록과 관리를 통해 가족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.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키며, 건강보험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.